금융당국, 제2금융권 프리워크아웃 도입 박차

e금융 / 이 원 / 2012-09-25 1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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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 원 기자] 금융당국이 다중 채무자 구제방안으로 현 제1금융권에서 실시중인 프리워크 아웃(사전채무조정)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수의 대출자들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25일 금융당국은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회사들과 저축은행, 캐피탈과 같은 제2금융권의 단기연체자(1~3개월 미만)를 대상으로 하는 프리워크아웃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프리워크아웃의 확대는 은행에만 프리워크아웃 등을 적용해도 제2금융권의 대출자가 많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프리워크아웃(pre-workout)이란 파산직전에 연체자의 이자를 감면하는 한편 빚 상환을 미뤄주는 사전채무조정을 의미한다. 특히 은행권에서만 실시했을 때 비은행 대출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확대안을 만든 근본 원인이다. 돈을 빌릴 형편이 안 되는 저신용·저소득층이 차별받을 수 있기때문이다.


금융당국측은 "연체를 빚고 있는 후순위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프리워크아웃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방식은 연체이자를 감면 혹은 원리금분할상환 등이 채택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서 프리워크아웃을 적용하기 전에 해당 연체자의 상환의지 등을 따지는 방안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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