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연금의 궁극적 목적 노후 빈곤 방지
세대·소득 간 공평성·기초노령연금 개편 등 개선 시급
[일요주간= 이희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이른바 ‘국민행복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전문가들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국민행복연금, 어떻게 할 것인가?>이라는 주제로 복지전문가와 관련 인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열띤 토론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 인사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국민행복연금’에 대한 방향성이 수정되어야한다는 데 공통적인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난 2월, 국민행복연금(안)에 기초연금의 재원을 활용하자는 방안 등이 철회된 만큼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토론자들은 기간 별 차등지급과 지하경제 양성화 재원 조달 불가 등에 이날 토론의 초점을 맞췄다.
이날 토론회 주최자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국민행복연금은 모든 국민이 1인 1연금을 갖도록 하여 노후보장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고 공평한 혜택을 누리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어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세대 간 혹은 소득 간 공평성 문제 등 우려되는 점들을 감안 해 가장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발제를 맡은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선임연구위원은 “국민행복연금(안)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들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 제도와 정책을 개발하는 국책기관으로 이 연구위원은 인수위의 해당 안 입안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장본인이다.
그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화 가능성이었다.
그는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개선 해 기초연금의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가량을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과의 통합 운영을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이 연구위원은 “기초노령연금이 현 노인세대의 빈곤구제에만 초점을 뒀다면 기초연금은 모든 세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항구적·제도적·보편적 제도”라고 설명했다.
가입기간 차등지급 “역차별”
이날 토론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 혹은 국민연금 모두 소득에 대한 보장기준이 아닌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 시 급여 대상과 수준의 차등화를 제시하고 있는 데 그 대상 제외를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등의 특수직역연금수급자로 선정한 것은 기준의 일관성을 해칠 뿐 아니라 기준 역시 불명확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직역연금수급자가 이미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는 논리는 현실적으로 설명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수는 이날 국민연금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 허구라는 의견에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김연명 교수와 논쟁이 있었다.
김연명 교수는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될 총 연금부담비용의 국내총생산(GDP) 대비율을 살펴볼 때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주장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내놓은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액 및 노인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오는 2050년 한국의 공적연금 지출액 대비 GDP 비율은 10%미만(9.8%)으로 해당 수치는 2010년 선진국들이 부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김진수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 재정불안정을 고민할 필요 없다는 주장은 획기적”이라면서 “기업연금이 차지하는 8.3% 비율도 GDP 비율에 반영되지 않았고 2050년에 9.8% 수준이라지만 문제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으로 오는 2070년에는 어떻게 되느냐”고 반박했다. 단지 통계 상 수치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데 근거를 두었다.
기초연금 균등지급, 국민연금은 상한 도입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오건호 연구실장은 앞서 이용하 연구위원의 발제문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연구실장은 “현행 공적연금제도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행복연금(안)에 대한 설명도 논란의 여지가 크다”면서 “국민과의 약속,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초연금 논의가 진행되야만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이 이해한 공약대로 모든 노인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순리”라는 데 입장을 굳혔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의 재원은 명확하게 조세로 지급해야 더 이상 국민연금기금 사용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신 지방자치단체 매칭 비용을 감안, 국고보조율을 점차 상항하고 최종적으로는 전액 국고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국민연금은 현 이원 체계는 유지하되 틈새 보안에 집중해 최소한 상위 예층은 소득재분배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게 공평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류근혁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기초연금 도입으로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재편, 기초연금으로 국민의 사각지대 문제를 보완하고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 상태를 완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류 과장은 “관리운영은 통합하되 기금은 국민연금과 분리하며 전액 조세로 조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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