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출범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여성의 사회활동과 사회적 진출,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험적 과정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가족부의 출범 이후에 여성에 대한 차별적 문제점들과 관련 요소들을 찾아내어 이를 고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아직도 여성과 관련한 차별관련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와 쟁점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과거에 폐지되었던 군 가산점 제도와 관련한 논란을 들 수 있는데, 국방부에서 군을 마친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공무원 임용 등에 있어서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여성계와 여성가족부는 군가산점제도를 여성에 대한 가장 큰 차별적 사회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극렬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의 ‘사회적 차별 기회적 차별’ 개선노력 괄목
일방적 피해자 성범죄만큼은 국가 차원서 엄단을
발상 전환 男女 모두 공유하는 ‘시스템구축’ 박차
성역할 고정화 탈피 다양한 양성평등적 인성교육
남성 측의 논리는 여성에게는 부과되지 않는 군필의 의무를 남성이 부담하는 과정에서 공부의 단절이나 경력의 단절 등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서 공무원 시험 응시 때에 여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합격률이 낮은 상황이 야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낮은 남성의 공직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을 일부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여성계에서는 여성의 가사노동과 출산,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같은 성차별적 결과가 가사노동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함께 해야 할 남성들이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필이라는 조건만으로 남성들에게 무조건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성을 차별하고자 하는 보수적 남성위주 관료들의 안이한 제안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본 필자는 군가산점제와 관련한 논란이 현재 우리 사회의 여성과 남성 간에 발생하는 큰 입장차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판단되어진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입장만을 피력할 뿐이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대치적인 주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양성평등이나 양성조화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방위를 위해서 남성들이 군대에 다녀오는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비난을 하거나 평가절하를 할 수 없으며, 여성이 아이를 낳고 양육과 가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폄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만 옳다는 식의 극단적인 논리는 잘못된 주장의 사례로 보일 수밖에 없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은 우리나라의 경제부강과 경제체질의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하는 조건임은 분명하다. 더욱이 창조경제의 핵심이 독창성과 남이 생각하지 못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사회활동의 확대는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상황을 보면 여성에 대한 차별과 기회의 제한이 분명하게 팽배해 있다는 점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여성이 공무원에 많이 합격하는 것은 일반 기업에 취업하는데 있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평한 공무원이라는 직군을 선택하는 지원자가 많이 몰리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여성채용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며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한다면 공무원으로 쏠리는 여성인력의 직업선택 편중현상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양성이 모두 차별받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목표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한쪽의 의견만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회제도와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함께 입을 모으는 것이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여성이 건강해야 ‘튼튼한 세대’ 양산
여성의 성은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작용을 한다. 때문에 여성의 심신(心身)이 건강해야만 건강한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성과 관련한 보호책의 마련이 필요함은 물론 여성의 성을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사회문화가 조성되어야만 한다.
성매매에 대해서 국가적인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것도 여성의 성 자체가 사회적, 국가적으로 보호되어야만 하는 공적 법익이기 때문이며, 돈을 주고서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강력한 사회적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이다.
일부 남성들은 성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서 성범죄를 완화시키기 때문에 불법화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이 역시도 여성의 성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는 사고의 후진성에서 기인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여성의 성과 관련하여 이를 상품화 하거나 또는 이를 가벼이 여기는 행위는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말살하는 행위로 보아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강력한 사회적 제재를 통해 인간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더욱이 성매매뿐만이 아니라 인간 가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버리는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법무부와 정부, 여성가족부가 나서서 성폭력범죄를 4대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는 사회구성원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사료된다.
여성이 아이를 낳고 이 아이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기본을 지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자신의 성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장애가 없도록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해야 함은 물론 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성역할 찾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만 한다.
남성들이 현재의 사회적 여건과 상황 속에서 여성에 대한 지원을 놓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이것이 국가와 사회의 근본을 흔드는 사회적 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탓이다.
국가와 정부의 이런 노력들이 ‘여성만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결국 사회구성원인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양성 평등적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절실한 것이다.
여성의 발언권이 강화되고 가정과 직장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는 것은 현재의 불균형한 구조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이자 환경이며, 여성이 사회의 아웃사이더가 아닌 주도세력으로서 남성과 함께 균형을 이루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 조화로운 ‘社會的 性’ 역할 공론화
생생하게 살펴보았듯이, 직장과 가정에서의 일을 겸하는 겸업 여성들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첫째로, 학교 교육에서 성역할의 고정화를 탈피한 다양한 양성 평등적 인성 교육이 진행되어야만 한다.
여성과 남성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상황에 맞게 일을 나눠서 역할분담을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입시위주, 취업위주의 교육만으로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여성의 역할양립은 요원한 환경이 된다.
특히 이렇게 한 쪽 성에게 불합리한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직장 선택기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이런 불합리함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포기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교육과정에서 양성평등 또는 양성조화와 관련한 인성교육 과정을 시급하게 만들고 이를 의무적으로 교육시키는 조치를 취해야만 할 것이다.
둘째로, 여성의 안전을 확고하게 보장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만 한다.
여성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부인과 어머니, 딸 그리고 직장동료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의미가 된다. 남성 대상 성범죄는 극히 적게 발생하지만 여성에 대한 성범죄는 여성이라는 특성만으로도 압도적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는 주요한 범죄현상의 하나이다.
때문에 성범죄에 대해서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함은 물론 재범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들의 강구가 더 가속화되어야만 한다. 육군사관학교에서 생도간의 성범죄가 발생할 정도로 엘리트 집단까지도 성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환경이 여전히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다.
이에 여성친화적인 국가와 사회를 논의하기 전에 안전하고 자유롭게 사회활동과 직업 활동 그리고 일상 활동이 가능하도록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여성의 인격인 성을 유린하는 행위에 그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정부가 천명해야만 할 것이다.
셋째로, 여성으로서의 약점만을 부각시키는 사회문화적인 피해의식도 개선해야만 한다. 실제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속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성들이 주요한 자리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미 경찰이나 군, 교육계, 법조계 등에서도 여성인력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채용이나 승진 등에서도 공평성이 발휘되어 자신이 한 만큼의 공정한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아직도 여성이 받는 차별에만 과도한 집중력을 보이며 무조건적으로 여성을 차별만을 받는 대상으로 자리매김 시키는 일부 집단이나 개인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접근방식은 앞으로 올바른 양성평등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절대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생물학적 성으로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불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성으로서 여성을 무조건적인 약자로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남성들의 피해의식을 확산시키는 문제를 불러올 소지도 높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여성과 남성의 조화로운 사회적 성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한 정립이 필요하며, 여성의 강점과 남성의 강점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시너지 효과와 상승효과를 지속적으로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실제로 데이트 비용 부담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훨씬 큰 부담을 진다거나 하는 등의 고정화된 패턴이 이제는 개선되어야만 하며, 여성도 자신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기 전에 먼저 정당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선진화 된 의식구조로의 개혁이 있어야만 한다.
여성의 능력은 남성과 동등하며, 강제적으로 수몰된 여성의 능력을 땅 위로 끌어올리는 것만이 21세기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원동력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물학적인 성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하고, 사회적 성역할을 충실하면서도 창의적으로 펼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확한 목표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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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월드인재개발그룹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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