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제3의 이석기가 지금도 백주에 대로 활보”

People / 황천우 작가 / 2013-09-10 17: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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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정치읽기- 이석기 체포 동의안 표결 의미
▲ Newsis
[일요주간=황천우 작가] 지난 4일 이석기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289명이 표결에 참석해 258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4명이 반대, 11명이 기권 그리고 무효 6표가 나와 찬성률 89%를 기록했다.

이를 세세하게 살피면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밝힌 14명과 기권 11명을 포함하여 도합 25명이 역시 분명하게 이석기 체포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결과적으로 살피면 표결에 참석한 인원 중 8.6%나 되는 의원들이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지 않았다. 물론 무효 6표도 찬성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살필 수 있다. 허나 우리 헌정 사상 최고의 아사리판인 19대 국회의원들의 질을 살피면 필자는 오히려 6명에 대한 의원들에게서 지난 시절을 떠올리게 된다.

이승만 정권시절 자유당에 의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처리된 헌법 개정안 즉 일명 사사오입 개헌에 관해서다.

당시 사사오입이라는 기상천외한 상황을 불러오게 된 사유는 한 무지한 의원이 던진 무효표 때문이었다. 아울러 한 표의 무효표가 나온 그 사연이 흥미롭다. 한편 어처구니없지만 소개해본다.

당시 투표용지에는 ‘可(가)’즉 찬성과 ‘否(부)’ 즉 반대를 의미하는 두 글자만 씌어 있었다. 투표에 앞서 부산에서 당선된 자유당 소속의 문맹이었던 한 국회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어디에 투표해야 하느냐 질문했다.

우문에 우답으로, 질문을 받은 의원으로부터 네모가 들어 있는 글자에 투표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표소에 들어갔다. 그런데 막상 투표용지를 펼쳐 보았더니 네모가 可에도 들어있고 否에도 들어 있었다.
무지한 그 의원은 이야기 들은 대로 양쪽 모두에 도장을 찍었다. 결국 이 투표용지는 개표 과정에서 무효표로 처리되면서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었다.

각설하고 무효표는 무시하고 이석기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입장을 헤아려본다. 그들 중에는 이석기의 혐의 여부를 떠나 차마 같은 국회의원이란 사실이 창피해 국회에서 몰아내기 위해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한다. 그런 경우라면 10%를 웃도는 의원들이 찬성하지 않는다는 듯 비쳐진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아니 우려가 아닌 위험스런 수치다. 이는 앞서 잠시 언급한 국회의원 개개인의 소양 문제도 있지만 국가의 존재 더불어 우리의 미래를 제시한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표명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하는 민주공화는 이 나라의 정체 즉 근간을 지칭한다. 민주는 국민이 주인으로 공화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일을 추진한다는 의미다.

하여 필자는 국민 모두가 주인이 되고, 개개인의 존엄성이 존중되어 더불어 화합하여 산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아울러 세월이 흘러도 이 나라가 존재하는 한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할 우리 공동의 목표다.
동 이석기 사건은 대한민국의 정체를 전면으로 뒤집는 사건으로, 필자는 사건이 불거지게 된 배경에 대해 더욱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나지 않는다는 옛 말, 진리에 기인한다.

아쉽지만 국가의 정체성이 서서히 훼손되기 시작한 시점은 김영삼 정권 후반기부터였다. 북한에 경수로 건설을 위한 지원을 빌미로 거액을 제공하였고 이는 김대중 정권 들어 일명 햇볕정책으로 전환되면서 본격적으로 대북관계가 이어지는데 그 과정에 석연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

이른바 2000년 6월 실시된 김대중과 김정일 간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다. 동 회담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데 그 이면에 두 사람 사이에 거액의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목적으로 국정원을 동원해 해외공작을 진행하는 한편, 김정일에게 약 2조원(15억달러 상당)에 달하는 뇌물을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전 제공 여부의 진위를 떠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부분은 상당히 석연치 않다. 세계평화를 위한 가시적 성과가 없었다는 점이다. 그저 한반도에서 최초로 남북 간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뚜렷한 실적은 보이지 않는다.

이어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단지 대북 관련한 문제만이 아니었다. 바로 이석기 같은 부류들에 대한 온정, 아니 온정을 뛰어넘어 오히려 그들의 이적행위를 부추기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비근하게 예를 들어 1999년 발생한 민혁당 사건과 관련해서다. 사건에 연루된 이석기가 3년간의 도피생활 후 2002년 5월에 검거 되어 구속되고 반국가단체 구성죄로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구속된 지 1년 3개월 후인 2003년 8월 이석기를 규칙도 무시하며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하고 급기야 2005년 복권시켜주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작금에 발생한 이석기 사건은 그다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이미 예고되었던 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근 10%에 달하는 국회의원이 체포 동의안에 찬성을 표하지 않았듯이 도처에 제2, 제3의 이석기가 지금도 백주에 대로를 활보하고 있음을 능히 예견할 수 있다.

하여 필자는 이번 사건이 이 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고대해본다. 그러자면 내란음모와 간첩죄의 의미부터 새롭게 정의 내려야 한다. 동 행위는 다른 위법 행위와 다른 각도에서 살펴야 한다는 의미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저해하는 행위는 법이 아닌 초법적 대처가 필요하다. 법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에게 법을 거론하며 접근하는 작금의 현상이 심지어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아울러 주범과 종범을 가리지 않고 능지처사에 처했던 조선조에 행해졌던 처벌을 떠나 현재 외국의 사례를 들어 엄중 처리하여, 더 이상 이 나라의 정체성이 우롱당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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