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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 이프로디온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이마트 바나나. ⓒ식품의약품안전처 |
경기 보건환경연구원, 잔류 농약 기준치 넘긴 사실 확인
[일요주간=박은미 기자] 66억 원의 고객정보 장사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이마트가 이번에는 농약이 기준치 89배 이상 검출된 바나나를 시중에 유통시켰다가 뒤늦게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는 검출된 농약은 인체에는 무해한 수준이라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많은 소비자의 불안이 가라않지 않고 있어 ‘국내 1위 대형마트’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시 중구청은 지난 17일 신세계푸드가 수입해 이마트 여주물류센터에 보관중인 바나나 2405㎏에서 잔류 농약이 초과 검출돼 압류조치 했다고 밝혔다.
해당 바나나에서 농약 ‘이프로디온’이 기준치(0.02ppm)의 89.5배에 달하는 1.79ppm 검출된 데 따른 초지다.
이마트는 판매 개시 반나절만에 1,000상자 중 833상자를 회수했지만 167상자의 바나나는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해당 바나나 수입 직후 식약처에서 최초 검사를 할 때에는 적합 판정이 나왔고 이마트 자체물류센터에서도 샘플 검사를 실시했으나 적합 판정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16일 경기 보건환경연구원의 정기 검사 샘플링 과정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마트 측은 농약 바나나가 인체에는 크게 해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부터 해당 농약 기준이 급격히 강화돼 문제가 된 바나나의 농약 기준치가 과도하게 초과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인체에는 크게 해롭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
이마트 측은 “수입한 바나나를 모두 일일이 전수검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다보니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 같다”면서 “선박으로 수입 과정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용으로 쓰는 농약이라 어느 제품에서는 검출되고 어느 제품에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농약이 기준치 보다 높게 나왔음에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불신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마트는 “우리가 수입사가 아니라 판매사다보니 식약청에서 최종 고시가 나오기 전까지 미리 알리기는 힘들 부분이 있었다”며 “21일 최종 고시가 난 후에는 경기도 50여개 점포에 해당 내용을 알렸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물류센터 입고 시 샘플링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 보완점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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