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한항공 조현아, 욕설 퍼붓고 후진 명령"...업무방해 등 검찰 고발

People / 황경진 / 2014-12-11 14: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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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업무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Newsis
[일요주간=황경진 기자] 이른바 '땅콩리턴' 논란에 휩싸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사건 당시 승무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기장에게 후진을 명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한항공에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법 위반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 부사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10일 오후 2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조 부사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항공이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것이 기장과 협의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부사장은 사건 당시 땅콩을 건넨 승무원과 사무장 등에게 고함을 지르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며 "당시 욕설과 고함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조 부사장이 일방적으로 사무장에게 '야 이 XX야, 빨리 기장한테 연락해서 후진하고 너 내려'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직원이 당시 기내에서 '큰 잘못'을 했고 태블릿PC 암호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거짓말을 해 항공에서 내리게 했다는 대한항공의 사과문은 100%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 측이 직원들에게 당일 밤 늦게까지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경위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언론보도와는 상반되는 내용으로 결국 객실 승무원은 잘못이 없었고 무안해진 조 부사장이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했다는 것. 더불어 사무장이 태블릿PC의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다는 것도 대한항공 측 해명보도와는 상반된다.

참여연대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 부사장에 대한 비난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참여연대 측은 이날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조 부사장의 주소지인 용산구 이촌동 관할 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항공법은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은 기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는 항공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항공기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승무원 사무장을 내리게 하는 등의 과정도 항공보안법 위반의 소지가 크며,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을'의 위치에 있는 승무원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것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사태는 갑의 횡포임과 동시에 수백 명의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의 안전과 관련한 법과 규정, 시스템과 상식이 총수 일가라는 우월한 지위에 의해 간단하게 무력화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지 부하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욕과 수난을 당하고 하기까지 당한 이번 사태에 대해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직장 내 고위 임원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갑질과 횡포를 엄벌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향후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며 이번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조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해당 사무장 면담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한 바는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어 "회사 측에서 (사무장에게) 제때 병가 허락을 해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또 "조 부사장이 기내에서 언성을 높였지만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해당 승무원들이 진술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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