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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Newsis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일등석을 사적으로 무상 이용했을 수 있다며 18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같은 날 대한항공 상무가 증거 인멸 혐의로 입건돼 대한항공 측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해 회사, 주주,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여부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며 "만약 이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시정하고자 한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일등석 항공권을 무상 이용했는지의 여부와 관련해서 ▲이용횟수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의뢰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이 이용한 대한항공 A380 기종의 일등석은 전체 좌석의 3%(12석)에 불과하며 뉴욕에서 인천까지 편도 가격은 1,300만 원이었다.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한진그룹의 대주주 일가이고 대한항공 현직 부사장이었기 때문에 공무인 출장이 아니어도 사적인 목적으로도 일등석 항공권을 수차례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등석 항공권의 사적 이용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를 사적으로 편취했다고 판단, '업무상 횡령'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해 조 전 부사장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 가액이 5억 원 이상이 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더불어 ▲조 전 부사장의 소득세 납무 의무 및 탈세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인지 ▲대한항공의 항공권 무상제공을 공무로 처리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추가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러한 행위는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사회적 지탄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국가 이미지 훼손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회적 파장이 큰 이번 사안에 대해 명백한 사실관계 규명과 그에 따른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경실련이 의뢰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규명하기를 검찰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대한항공 객실 담당 여모(57) 상무가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입건, 19일 새벽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서 램프리턴 사태가 발생하자 여 상무가 한국에 도착한 직후 다른 임직원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 상무는 증거인멸을 하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전후 사정을 문자와 전화 등으로 보고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여 상무 외에 다른 임직원들을 추가로 소환조사해 조직적인 사건 축소·은폐 사실이 있었는지를 추궁하며 확대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의해 항공기에서 내린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 측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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