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월성1호기 안전성 문제 심각, 수명 연장 반대" 소송 제기 파장

People / 황경진 / 2015-05-19 15: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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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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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황경진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 결정은 무효라며 시민 2,000여명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18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행동은 지난달 초부터 시민 원고인을 공개모집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실한 심사·심의로 안전성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채로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결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원안위는 필수 서류가 빠진 상태에서 수명연장 허가 여부를 심의했고 원자력안전위원장도 법률에 따라 결격 사유가 있는 인물이이기 때문에 허가 결정 자체가 무효다.
이들은 "10년 수명연장 가동 허가는 운영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변경하는 절차로 '운영변경허가'에 해당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에 필요한 서류 중 일부만 원자력안전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취임직전인 지난 2012년 말 한수원 원자력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은 '3년 이내에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사람'은 원안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는 지난 2월 설계수명이 30년에 끝나 3년째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던 월성원전 1호기를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에 한수원은 이르면 이달 말 월성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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