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는 허위 급여 지급, 대금 부풀리기 등 수법으로 34억 5,000만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이를 납품청탁, 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KT&G에 담뱃갑 인쇄원지를 납품하는 S사 대표 곽모(54)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곽씨에게 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미국 종이생산업체 W사 한국지사장 윤모(58)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윤씨에게 W사로부터 담뱃갑 원지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 9,700만 원 가량의 금품을 제공했다. 윤씨는 수입업체 지정 등의 업무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S사는 KT&G와 삼성금박카드라인 등에 담뱃갑 원지 수입 대행을 지난 2005년 7월부터 해왔다. 이전까지 KT&G는 한 수입대행 업체에서만 담뱃갑 원지를 전량 수입했다.
또 곽씨는 지인 5명을 직원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지난 2005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년간 7억 2,100만 원 상당을 빼돌려 KT&G 임직원에 대한 로비 비용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S사의 업무를 대행한 적이 없는 지인의 회사에 허위 수수료 대금을 주는 방식으로 지난 2005년 9월부터 2010년 1월까지 4억 500만 원 상당을 인출해 윤 대표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 대금으로 사용했다.
이와 더불어 곽씨는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판매한 물품 대금 3억 7,200만 원 상당과 실제 존재하지 않는 업체에 지급한 대금 8억 2,800만 원 상당, 또 실제 수입대금보다 부풀려 대금을 지급해 만든 차액 9억 300만 원 상당을 횡령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