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5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고 있는 모습. ⓒNewsis
16일 법무법인 두우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 7개 계열사(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물산,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을 지난 12일 제출했다”고 전했다.
두우 주장에 따르면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이사와 노병용 롯데물산 대표이사는 지난 7월과 10월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중국 투자손실 규모를 3,2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 보고해 사업 계속 여부, 투자 규모, 책임자 문책 등 기업 경영 및 인사업무 전반에 관한 신 총괄회장의 적정한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7개 계열사 대표이사들은 지난 10월부터 현재까지 신 총괄회장의 거듭된 서면·구두 지시에도 언론을 상대로 비서실장 교체 등 부당한 요구를 압박하면서 지시사항을 이행치 않고 업무보고를 거부한 혐의가 있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쇼핑과 호텔롯데의 이원준, 송용덕 대표이사와 함께 대표이사로 있으며 롯데제과, 롯데알미늄, 롯데건설은 등기이사를, 롯데칠성은 미등기임원을 각각 겸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경영권을 흔들기 위한 근거 없는 소송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롯데그룹 측은 이 소송에 대해 경영상 혼란을 주려는 근거 없는 소송이라며 그룹 각 계열사 대표이사들은 신 총괄회장께 언제든지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으며 보고의사도 여러 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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