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시공 아파트 입주민의 절규...“입주 두 달도 채 안돼 하자로 물 줄줄새, 피해보상 외면”

e산업 / 이수근 기자 / 2015-11-17 15:18:51
  • 카카오톡 보내기
▲ 현대산업개발의 시공상 하자로 인해 윗 세대에서 흘러 내린 물이 A씨 집 천장을 통해 물이 새고 있는 모습.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윗세대의 시공하자로 물난리를 겪었다며 시공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입주민 A씨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 입주하고 같은달 25일부터 천장에서 물이 샜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와 전자제품(냉장고) 판매점 간에 물이 새는 원인을 놓고 책임 공방이 벌어졌고 그러던 중 지난 9월 5일 하자 원인이 발견돼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해 물이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 윗 층에서 새어 나온 물을 받아 놓은 양동이.
▲ 서비스라운지 측에서 나와 보수하고 있는 모습.
이에 A씨는 “입주한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물이 새는 바람에 10여 일간 가족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 물질적,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했다”며 입주 당시 새집증후군 제거를 위해 들어간 비용 43만 원 등 피해보상을 시공사 측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라운지 측은 지난 4일 이메일을 통해 A씨에게 “8월 4일 입주를 하시고 9월 5일에 원인을 발견하고 윗 세대의 물을 천정에서 제거하고 천정 석고보드 보수 및 도배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이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려울 것 같다”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일요주간>은 현대산업개발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