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정당’… “영업자유, 소비자 선택권 침해한 것 아냐”

사회 / 김슬기 / 2015-11-19 17: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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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슬기 기자] 법원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골목상권 보호에 나선 지방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쇼핑·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전체 재판관 13명 중 11명이 영업시간 제한 등은 영업자유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며 원심의 판단은 법리해석상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규제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보호할 필요도 있다며 이로 인해 대형마트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 등의 내용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업제한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대형마트의 주장에 대해선 지자체들이 규제에 앞서 관련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쳤다라며 공익과 사익의 여러 요소를 실질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해당 마트 등이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의 정의에 맞지 않아 조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에 대해서도 잘못됐다고 판단하며 일단 대형마트 개설이 등록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점포의 실질을 다시 살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20121골목상권 논란이 일며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새로 신설됐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은 매일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했고 매달 둘째와 넷째 일요일을 휴업으로 정했다.
여기에 롯데쇼핑, 에브리데이리테일, 주식회사 이마트, 지에스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6곳의 업체들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같은 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자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아직도 논란 중인 반면 맞벌이 부부 등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은 크다며 대형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 이 사건 외에도 롯데쇼핑과 홈플러스가 서울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사건 등이 아직 하급심 계류 중에 있다.
한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정당하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국내 대형마트들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송 주도에 나섰던 체인스토어협회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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