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선 소송, 후 협상’ 소비자 압박…금소연 “제도 악용하는 보험사의 부당한 횡포”

e금융 / 이수근 기자 / 2015-11-24 10: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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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보상 협상 전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소비자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는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 실태를 밝히며 이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금소연에 따르면 롯데손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 김모씨는 지난 7월 경부고속도로 오산 IC 부근에서 선행하는 외제차량과 충돌했다. 이후 이 사고로 김씨는 수리비가 1,000만 원 이상이 나와 전손처리 기능여부를 롯데손보 측에 문의했다.

하지만 롯데손보는 김씨에게 보상 안내 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먼저 접수하고 김씨를 만났다.

결국 보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대해 지난 8월 김씨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롯데손보가 이미 소송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김씨는 “보상 협상 전 민원을 제기하지도 못하게 미리 소장을 접수했다”며 “일방적으로 자신의 결정에 따르도록 횡포를 부리는 롯데 손보는 이해 할 수 없는 회사”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금소연은 “롯데손보가 보상협상 전 미리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며 “자금력과 정보력에서 유리한 보험사가 소송제도를 이용해 보험금을 줄이는 등 보험사 의도대로 협상을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롯데손보는 지난해 금융감독원민원평가등급 최하위 4등급(미흡, 최하 3등)을 받았으며 보유계약 10만 건 당 민원이 52건으로 업계평균 40건보다 무려 30%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중근 금소연 본부장은 “보험사가 피해자와의 협상이 어렵다고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소송제도를 악용하는 보험사의 부당한 횡포”라며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 18,456건 중 보험민원은 11,299건으로 6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 카드 등은 모두 줄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만이 3.5%증가한 수치다.

현재 금감원은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기된 민원에 대해선 이첩해 보험사가 처리하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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