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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재석의원 267석 중 찬성 195, 반대 20, 기권 50으로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법상 기타소득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한 개정안에 따라 종교인 개인의 소득에 대해 6∼38%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되어질 예정이다.
학자금, 식비, 교통비 등의 실비 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써 인정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금액은 소득구간에 따라서 차등화했다.
정부안을 보면 종교 활동에 따른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80%까지를 필요경비로 비과세하고 4,000만∼8,000만원은 60%, 8,000만∼1억 5,000만원은 40%, 1억 5,000만 원 이상은 20%를 공제한 나머지가 과세 대상으로 돼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세부 조정될 전망이다.
다만 과세대상으로 종교단체는 제외됐고 실제 과세시점 또한 2018년 1월로 연기됐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기 앞서 총선과 대선이 있는 만큼 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대두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여러 차례 추진돼 왔지만 종교계 반발과 선거철 표심을 의식한 정치계 소극적 태도 등으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는 종교인 과세가 이번에 47년 만에 통과됨으로써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기동교총연합회는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제정해 시행하는 것에 대해 적극 반대 입장을 보이며 “납세 대상이 아닌 미자립 교회가 한국 교회의 80%를 차지하는 상황서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시기상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해 시민단체는 오히려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 기준이 일반 국민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종교인들처럼 세금 특혜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성실한 국민들의 납세의지가 꺾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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