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제337회 국정 제14차 본회의에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찬성 215인, 반대 25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남양유업 사태’ 이후 대리점 거래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리점 본사가 사업자에게 물량 밀어내기 또는 영업비용의 일방적 전가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리점 거래를 공정화해 대리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서 마련됐다.
지난 2013년 5월 23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대표 발의 후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통과됐다.
통과법안 주요내용은 대리점거래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 의무, 대리점거래의 구입 강제 행위 금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조 행위 금지, 판매목표 강제 행위 금지 등이다. 특히 이들을 위반할 시 손해 3배, 매출 3% 이내 배상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대해 지나친 본사 규제로 법 악용 사례가 발생해 대리점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식품업계 일각에서는 ‘남양유업 방지법’ 시행으로 기존 기업과 대리점의 관계에 적잖은 변화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리점이 오히려 기업에 ‘갑’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 과잉 입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현재 공정위원회가 시행 중인 고시만으로도 납품 대금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과 형사처분이 따르고 있는데 여기에 손해액 최대 3배까지 물리는 징벌적 배상이 추가된다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게 일부 업계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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