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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산케이 지국장 ⓒNewsis |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지난 1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을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산케이 지국장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가토 지국장의 기사에 대해 부적절한 면은 인정했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측면을 고려해 이는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정황을 통해 이미 입증됐다”며 “가토 전 지국장이 지난해 8월 3일 산케이 신문 인터넷판에 작성했던 기사 내용은 ‘허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사 내용이 세월호 참사라는 한국의 국가적 중대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공인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제도를 취하는 이상 민주주의 존립과 발전의 필수인 언론의 자유를 중시해야 함은 분명하다”며 “공직자 비판은 가능한 한 보장돼야 하며 그 지위가 높을수록 더 그렇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을 조롱하고 한국을 희화화한 내용을 작성하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작년 8월 3일 가토 전 지국장은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나’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 정윤회(60)씨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듯하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썼다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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