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명예훼손’ 가토 前 산케이 지국장 ‘무죄’가 남긴 것…“언론의 자유 중시해야”

사회 / 백지흠 / 2015-12-18 19:24:11
  • 카카오톡 보내기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산케이 지국장 Newsis
[일요주간=백지흠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정 의혹을 제기하는 칼럼을 게재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산케이 지국장에 대해 법원이 언론의 자유 보호를 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장판사 이동근)는 지난 1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을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산케이 지국장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가토 지국장의 기사에 대해 부적절한 면은 인정했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측면을 고려해 이는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가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정황을 통해 이미 입증됐다가토 전 지국장이 지난해 83일 산케이 신문 인터넷판에 작성했던 기사 내용은 허위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사 내용이 세월호 참사라는 한국의 국가적 중대 사안과 관련해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공인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제도를 취하는 이상 민주주의 존립과 발전의 필수인 언론의 자유를 중시해야 함은 분명하다공직자 비판은 가능한 한 보장돼야 하며 그 지위가 높을수록 더 그렇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을 조롱하고 한국을 희화화한 내용을 작성하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작년 83일 가토 전 지국장은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나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416일 정윤회(60)씨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듯하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썼다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 징역 16개월을 구형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