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메뉴얼 개정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사들이 수익성을 위해 정비비 등 안전 관련 지출을 축소하지 않도록 안전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승무원의 근무시간, 휴식시간 관리 절차에 대해 점검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직률·직원의 증감·항공기 보유 대수 변화 등을 세부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항공기의 운항 지원 인력 부족이 곧 안전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
정비사나 감독 인력 등이 보유 중인 항공기 수보다 지나치게 적은 지 그 여부와 훈련 및 비행점검 지연 가능성 또한 점검 대상이 된다.
승무원의 과로에 따른 안전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승무원 비행·근무·휴식시간 등을 보고하게끔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또 조종사 자격유지 조건 및 관리절차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밖에 자체적인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내부적으로 안전 조사를 수행하는 지의 여부도 감독하며 위험물 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해 위험물에 대한 필수 교육내용과 위험물 접수·포장 등 처리 절차의 적절성도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일에도 국토부는 대한항공 계열의 진에어 여객기가 출입문 문제로 회항한 일을 계기로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LCC의 항공안전장애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 실태와 규정준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며 그 결과에 따라 ‘LCC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김포발 제주행 제주항공 보잉 737-800 항공기가 기내압력조절장치 이상으로 급강하하는 사고를 낸 데 이어 지난 3일엔 세부 막단공항에서 김해공항을 향하던 진에어 여객기가 출입문 문제로 회항하는 사고를 내는 등 저비용항공사의 항공안전장애가 연말연시 있따르면서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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