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20대 취업준비생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자는 취지로 서울시에서 추진했지만 보건복지부가 반대하면서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청년유니온 등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보건복지부 청년활동지원 무산 시도 규탄, 정치소송기각촉구’를 위한 청년 및 복지단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소송취하 및 대법원의 기각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법원은 청년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소송을 기각하라”고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을 근거로 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과 더불어 예산안 집행정지결정도 동시에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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