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주 살해하고 돈 훔친 케냐인 '징역 25년'

사회 / 노현주 기자 / 2016-05-20 17: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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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PC방 업주를 살해하고 다른 손님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케냐 국정의 2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0일 강도살인과 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M(28)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잔혹한 범죄로 무고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이어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게됐다"며 "M씨가 현재까지 강도살인범행의 유족들과 강도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M씨는 지난 3월9일 오전 광주 모 PC방에서 업주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돈을 훔치는가 하면 다른 손님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M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케냐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지난 3월8일 임대차보증금 100만원 중 월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 75만 원을 되돌려 받았으나 케냐행 편도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부족했으며, 달리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M씨는 자신의 구체적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과정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앞서 검찰은 M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M씨는 2015년 7월18일 단기일반 단체관광 등 체류자격으로 입국, 같은 해 8월25일 종교적 사유로 난민인정허가신청을 했다. 현재 난민인정 1차 심사 중에 있다.
한편 부검 결과 사망한 업주의 사인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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