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감정 거부' 신격호, 후견인지정 향배는? ...가능성 놓고 의견 '팽팽'

e산업 / 김슬기 / 2016-05-24 17: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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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형제 다툼' 결국 신동빈 勝?
신동주 전 일본 롯데 홀딩스 부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Newsis

[일요주간= 김슬기 기자] 지난 19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정신 감정을 거부한 채 입원 나흘 만에 무단 퇴원을 하게 됨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치열한 경영권 다툼을 벌여온 롯데가 두 형제 중 신동빈 회장이 사실상 승기를 잡게 된 모양새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 상태가 온전한 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길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신격호 정신감정 거부
앞서 신 총괄회장은 지난 3월 서울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 달 말까지 정신 건강 검증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양해를 구해 한 차례 연기한 이후 지난 16일 입원을 결정한 바 있다.
신 총괄회장이 이번에 정신건강 감정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재판부는 병원으로부터 그 내용을 전달받고 6~7월 중에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이 정신 감정을 거부하고 이날 퇴원함으로써 법원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에 대한 판결은 또 한 차례 늦어지게 됐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서울대병원에 확인한 결과 신 총괄회장이 무단으로 퇴원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법원의 허가나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자세한 경위는 양측 대리인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서는 향후 진행에 관해 결정된 바는 없고, 추후 사건진행은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과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DJ코퍼레이션 측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정신 감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퇴원 의사를 밝혀 이날 오후 320분께 퇴원 수속을 마치고 자신의 집무실인 소공동 롯데호텔로 345분에 도착했다.
SDJ 관계자는 "총괄회장의 강력한 거부의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의료진과의 협의를 거쳐 퇴원을 결정했다"면서 "법원의 결정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려 했으나 워낙 본인께서 완강히 거부하셔서 어쩔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사안에 대해 "추가 심문기일을 지정하는 등 법원과의 협의 하에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격호 측 "후견인 지정 가능성 커진 것 아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서울대병원 정신건강 입원 검증을 거부하고 퇴원한지 하루가 지난 20일에도 여전히 불쾌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SDJ코퍼레이션 관계자 측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집무실이 있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평소 일상을 소화하는 가운데 입원까지 하게 만들며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했다는 것에 대해 화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번 퇴원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시간끌기 전략' 이라고 재계 일각 등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신 총괄회장 측 법률대리인 김수창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의 퇴원이) 법원의 허락이 없었던 일은 맞다"면서도 "저와 담당 의사가 굉장히 오랜 시간 함께 설득을 했지만 본인이 워낙 완강히 고집을 했기 때문에 더이상 안 되니 모시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의사들도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 환자가 퇴원하자고 하는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가족의 허락이 필요해 신 총괄회장 비서실장이 가족 중 국내에 있는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해 허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의료진과 협의를 거친 가족들 간의 결정'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신 총괄회장의 정신감정 거부로 성년후견인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에 대해선 "법률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이라고 일축했다.
김 변호사는 "다른 검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검증 절차가 이뤄진 후 판단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법원에서도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며 "성년후견인 지정과 관련된 결론은 섣불리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롯데경영권 분쟁신동빈 유리신동주 사면초가 몰리나
한편 업계서는 신 총괄회장의 퇴원이 본인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과 측근 인사들의 계획된 입원과 조기 퇴원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그간 신 전 부회장은 아버지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해오며 부친에 대한 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에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결국 신 총괄회장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 나오는 것이 신 전 부회장에게는 최상의 결과인 것.
하지만 현재 신 총괄회장의 상태가 썩 좋지만은 않은 상태로 만일 정신감정서 비정상으로 판정이 되면 신 전 부회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결국 이에 따라 지난 16일 신 총괄회장을 입원시킴으로써 일단 공식적으로는 감정에 응하되 후에 신 총괄회장의 개인적 의지를 앞세워 조기 퇴원시켜 검증 자체를 무산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현재 신 전 부회장은 내달로 예정돼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일정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이번 주총 안건으로 동생 신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 등 7명을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제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 총괄회장의 정신 상태에 이상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신 전 부회장의 승산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신 전 부회장이 부친의 정신감정을 최대한 늦출 필요가 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신 전 부회장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신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년후견인 신청자인 여동생 신정숙 씨 측 법률대리인 이현곤 변호사에 따르면 치매의 경우 짧아도 2주일 정도는 입원 감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사흘 만에 퇴원했다면 정상적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결과적으로 정신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진 만큼 성년후견인 지정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것.
애초 법원은 정신감정 절차를 완료한 후 병원(감정인) 의견서를 받아 검토하고, 다시 관계자들을 모아 심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신 총괄회장에 대한 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사실상 신 총괄회장의 정신 감정이 무산됨에 따라 법원은 주변인의 진술과 그간의 의료기록 등을 근거로 신 총괄회장에 대한 후견인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신 총괄회장 본인이 떳떳이 정신감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중요한 요건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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