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쿠팡의 로켓배송의 불법 여부와 관련해 물류협회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번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통합물류협회는 이날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각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의 로켓배송은 자사 트럭과 일명 '쿠팡맨'으로 불리는 자체 인력을 통해 24시간 안에 물건을 무료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쿠팡은 9800원 이상 상품을 주문할 경우 무료로 배송하고, 9800원 미만일 경우 배송비 2500원을 받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유지해왔다.
물류협회는 현행법상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은 차량만 유상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쿠팡이 실시하고 있는 로켓배송은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핵심 쟁점은 로켓 배송이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 행위인지 무상으로 제공하는 고객서비스인지 여부다. 지난 2월에도 물류협회는 쿠팡의 로켓배송이 위법하다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쿠팡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국내 주요 택배업체 11곳이 쿠팡을 운영하는 포워드벤처스를 상대로 "로켓배송 이름 사용과 서비스를 금지해달라"고 낸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쿠팡 측은 일부 상품에 대해 협력사로부터 직매입한 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운송하는 '로켓배송'을 실시하고 있다"며 "택배업체와 쿠팡의 영업형태 및 내용, 이들의 관계, 택배업체가 주장하는 손해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쿠팡 측 로켓배송이 부정한 경쟁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택배업체들이 쿠팡에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바로 행위금지 등을 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쿠팡 측의 로켓배송을 금지하지 않으면 당장 택배업체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물류협회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택배업체들의 법률상 이익이 쿠팡으로부터 침해받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쿠팡 관계자는 "대기업으로 구성된 물류협회가 억지 논리로 신생기업의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며 "부산지검과 광주지검에서 무혐의 처리된 사안을 가지고 불법 논란으로 이끌어 갈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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