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변상찬 기자] 제주여행상품권을 팔면서 '관광기금'을 받아 챙긴 이들이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3일 여행상품권을 판매하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추가로 납부시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모(37)씨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2년 12월20일부터 올해 2월2일까지 ʻ제주 여행상품권'을 판매하면서 1인당 1만원에서 3만6200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추가 납부시키는 수법으로 정모(여)씨 등 187명을 상대로 모두 266만4800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고금 수입으로 징수·관리한다.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항공료에 포함돼 징수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보통 여행상품권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관광 상품 구성에 대한 사전 지식이 많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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