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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닛산 자동차 전시장 모습. ⓒ 뉴시스 | ||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환경부가 캐시카이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한국닛산과 키쿠치 타케히코 한국닛산 사장을 7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또 이날 한국닛산에 대해 캐시카이 신차(1060대) 판매 중단과 함께 이미 판매된 824대에 대해 리콜명령, 인증취소, 과징금 3억40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월26일 한국닛산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한 결과 한국닛산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국닛산은 7일 자사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대해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임의설정'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과징금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강행키로 한 데 대해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고 재차 반박했다.
한국닛산 측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한국닛산은 현재 환경부의 발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며 가능한 조치들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닛산은 먼저 "캐시카이 배기가스 사안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요 임원진이 환경부 담당자와 수차례 만나며 관계당국의 우려사항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과정에서도 거듭 밝혔듯 관련 규제를 준수했으며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에서 판매된 캐시카이는 '유로6' 배기가스 인증기준을 통과한 차량"이라며 "작년에는 한국정부의 배기가스 인증기준을 통과해 적법하게 수입, 판매된 바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닛산은 "실제 운전환경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저감키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환경부에 전달했다"며 "해당 모델의 국내 판매도 중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대한 신속히 캐시카이의 판매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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