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선초롱 기자]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이한 샘표식품이 농지 불법전용 논란에 휩싸였다. 박진선 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시 일대의 토지가 문제가 된 것이다. 샘표식품 측에서는 실수라고 하지만 일각에선 의도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문제가 된 곳은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175-9번지와 174-11번지 일대다. 281㎡ 넓이의 175-9번지는 지목이 밭이고, 395㎡ 규모의 174-11번지는 지목이 논으로 돼있다. 사실상 농경지인 셈이다. 하지만 두 곳 모두 샘표식품 이천공장의 출입구로 사용되고 있다.
농지법 34조에 따르면 농지를 본래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타 용도로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한 국계법 56조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시에도 필요하다.
게다가 토지의 실소유자가 박 사장이라는 점에서 농지법 6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현행 농지법 6조에 따르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박 사장이 이곳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 법에 저촉되는 해당 토지에 대해 행정당국은 원상복구 지시를 내린 상태다. 1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통보했기 때문에 샘표식품은 오는 7월 초까지 이천공장의 출입구를 새롭게 만들거나 폐쇄해야만 한다.

논란이 된 곳은 또 있다. 지목이 밭인 224번지와 지목이 논인 225번지, 그리고 산지인 산18-3번지다. 박 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이곳은 직접 경영 여부가 불명확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농지법 6조를, 산18-3번지 또한 산지 불법 전용 여부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저촉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샘표식품 측은 몰랐던 실수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의도된 꼼수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통상 토지 소유자가 불법으로 전용을 일삼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은 전용에 따른 부담감과 개발이익부담금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1㎡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당국은 평당 5만원의 전용 부담금을 매긴다. 또한 전용 허가를 받더라도 향후 전용한 토지의 금액이 오를 경우, 거래 시 오른 금액의 2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한다. 이런 이유로 토지 소유주 상당수가 불법으로 지목을 바꾸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에 대해 샘표식품 측은 “이천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고, 이를 이행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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