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음란 광고가 포함된 내용의 불법 전단지를 이용해 원룸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0일 음란 광고가 포함된 내용의 불법 전단지를 이용해 원룸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성매매를 한 종업원 남모(32·여)씨와 성매수남 한모(4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0시5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원룸에서 종업원 남씨를 통해 한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불법 전단지를 보고 온 한씨에게 1시간당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자신은 5만원, 종업원은 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산서 소속 서부파출소가 단속을 벌이자 원룸 안에 있던 남씨 등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창문 밖으로 성매매에 사용한 물품이 담긴 쓰레기 봉투를 던지고, 출입문을 잠궈 경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도주로를 모두 차단하고 검거에 나선 경찰이 주변에서 망을 보던 업주를 발견하면서 40여분 만에 상황은 종료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김씨가 성매매를 알선한 정황이 드러나 추가 범죄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성매매 방지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무분별한 성매매 전단지 살포 등 성매매 광고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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