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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뉴시스 | ||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검찰이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중 신격호(94) 총괄회장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30억원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롯데그룹 오너일가 재산관리인 L씨의 처제 집에서 박스에 담겨 있는 현금 30억원과 각종 서류를 압수했다.
검찰이 압수한 돈과 서류는 당초 롯데그룹 33층에 있는 신 총괄회장 비서실 내 비밀공간내 금고에서 보관 중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롯데그룹 재산권 분쟁 당시 재산관리인의 집으로 옮겨졌다.
검찰은 비서실 직원 등을 추궁한 끝에 신 총괄회장 개인 자금과 서류일체가 박스에 담겨 L씨 집으로 옮겨졌고 이후 L씨의 처제집으로 다시 옮겨졌다는 진술을 얻은 뒤 이를 확보했다.
검찰은 또 신 총괄회장 비서실이 있는 33층에서 그의 통장과 금전출납자료 등을 확보했다.
롯데그룹 측은 이 돈의 성격을 두고 "신 총괄회장이 매년 계열사로부터 받은 100억여원의 배당금과 급여 중 일부"라고 검찰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신 회장 개인금고에 두고 쓰기엔 현금의 규모가 너무 많다고 판단하고 자금 성격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특히 신 총괄회장 뿐만 아니라 장남인 신동빈(61) 회장도 매년 부외자금으로 200억원 가까운 돈을 보관해두고 운용해왔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회장이 운영했다는 자금의 성격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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