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선초롱 기자] 최근 IBK투자증권이 멀쩡한 고객을 ‘금융사기범’으로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피해자 A씨는 IBK투자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금융 거래 제약 등을 이유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IBK투자금융은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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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계좌’ 해제해도 금융거래 여전히 제약 있어
피해자 A씨와 IBK투자금융의 악연은 지난 2014년 시작됐다. 지난 13일 IBK투자증권 등에 따르면, A씨는 그해 9월1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IBK투자증권 영업점에서 CMA 계좌를 만들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1월1일 자신의 신용(체크)카드와 통장이 모두 도난·분실·거래정지·사고계좌로 등록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확인해본 결과, IBK투자증권은 A씨가 계좌를 개설한 직후인 9월15일 해당 계좌를 ‘금융사기계좌’로 등록하고 한 달 여 뒤인 10월30일 이 같은 정보를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금융권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IBK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에 화성시에 직장을 둔 A씨가 경기도 분당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한 점과 계좌 개설 뒤 1000원을 입금한 점 등을 사유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IBK투자증권에 항의했고, IBK투자증권은 3일 만인 11월3일 해당 계좌를 ‘금융사기계좌’에서 해제했다. 오류는 바로 시정됐으나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각 은행에 퍼진 전산 정보는 2년 가까이 흐른 현재도 남아있는 상태다. A씨는 이 때문에 아직 통장과 체크카드 신규 발급을 하지 못하는 등 금융 거래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IBK투자증권 측은 “당사의 사기계좌 등록 및 해제 조치는 모두 감독당국이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며 “A씨 계좌 거래 유형 등이 사기계좌 유형에 해당돼 지정이 됐고, 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 11월 3일에 해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A씨가 제기한 5건의 민원을 기각하며, 당사의 조치가 적법함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IBK투자증권 “사과는 하지만, 보상은…”
이 같은 피해에 A씨는 IBK투자증권에 완전한 기록 삭제와 사과, 보상 등을 요구했지만 IBK투자증권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2월24일에서야 우편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계좌 정보는 해제 조치했지만 귀하에게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상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 요구 수용이 불가하다”며 거절했다. 당시 A씨가 요구한 보상액은 해제에 소요된 3일간 하루 100만원씩 총 3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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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BK투자증권. ⓒ뉴시스 | ||
결국 A씨는 지난해 4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IBK투자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IBK투자증권 측은 “A씨가 2015년 1월27일에 당사에 요청을 했고, 당사는 은행연합회에 연락해 당일 기록이 삭제됐음을 통보받았다”며 “은행연합회에 기록 삭제 요구는 당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A씨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주장한 피해액 300만원(민원 제기 당시) 및 2억원(손해배상소송가액)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금융기관으로서 감독기관이 인정한 적법한 조치를 취한데 대한 피해보상 기준이 없으며, A씨가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판 중, IBK투자증권 거짓 해명 ‘논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IBK투자증권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지난 14일 양측 재판 기록 등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A씨가 자신의 계좌를 ‘금융사기 계좌’로 등록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A씨에게 해당 계좌를 2014년 9월14일 ‘금융사기 의심 계좌’로 등록하고 등기우편을 통해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후 A씨의 답이 없어 같은 해 10월31일 금융사기 계좌로 변경하고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시중 은행과 정보를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IBK투자증권이 법원에 제출한 ‘지급정지 사실 통지서’에 따르면, 해당 계좌는 처음부터 ‘금융사기 계좌’로 등록됐고 이 사실도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통보됐으며,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안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IBK투자증권은 ‘사기이용계좌’와 ‘의심거래 계좌’로 구분 등록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개발되기 이전에 발생한 일로 두 조치 간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IBK투자증권은 두 계좌를 구분하는 전산시스템이 2014년 11월13일에서야 개발이 완료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시중 은행과 증권사는 2011~2012년 금융사기 계좌와 금융사기 의심 계좌를 구분해서 등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련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은 2014년 1월18일 신설, 같은 해 7월29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IBK투자증권 측은 본인 확인 누락 등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의 기계 오류 실수로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전달됐고,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아 A씨에게 통보됐다고 추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상에 대해서는 “보상을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해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에 따라 보상이 필요하면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A씨의 금융 이용 제약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는 내부 기록 삭제, 은행연합회에도 삭제요청을 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며 “각 은행이 내규에 따라 그 기록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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