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후보생·순경 합격자 '임용유예제도' 도입한다

사회 / 노현주 기자 / 2016-06-15 14: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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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최근 간부후보생과 순경 공채 시헙 합격자 중 상당수가 대학교에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임용유예제도가 없어 대부분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임용유예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경찰이 간부후보생과 순경 공채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용유예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강신명 청장은 지난 13일 '현장 인력수급 문제 등 유예제도 도입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임용유예제도는 ▲군 입대 ▲학업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에 걸린 경우 ▲임신 또는 출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에 해당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임용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다.
1979년부터 도입됐으며 현재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일반 공무원이 적용받고 있지만 경찰은 '치안 공백'을 우려로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승진에서 학사학위자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용 당시 대학 졸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임용 후에 다시 학위 취득을 위해 편입을 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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