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변상찬 기자] 10여년 동안 약사들을 고용해 일명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60대가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약사들을 고용해 2개의 약국을 운영하면서 100억원의 매출을 올린 채모(67)씨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채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 김모(37·여)씨 등 5명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채씨는 2006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종로구에서 김씨 등 5명으로부터 약사면허를 빌려 다른 이름의 약국을 개설한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64억여원을 청구해 약 5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까지 합할 경우 채씨가 올린 총 매출액은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채씨는 비용이나 건강 문제로 약국을 운영하기 어려운 젊거나 고령인 약사들의 면허를 빌려 1인당 월 350만원을 지급했고 약 조제에는 또다른 대리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57억원의 불법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약제비 부당청구' 건으로 실사가 들어가자 약국 한 곳을 폐업하고 다른 약국을 버젓이 운영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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