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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시레킷벤키저 존 리(48) 전 대표. ⓒ뉴시스 | ||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의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존 리(48)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리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혐의로 리 전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구글코리아 사장을 맡고 있는 리 전 대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옥시 대표를 역임했다. 그 시기는 '옥시싹싹 NEW가습기 당번'의 판매량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리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판매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유해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제품이 안전하다는 걸 검증하지 않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리 전 대표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리 전 대표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위험성에 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해당 내용은 보고 사항에 포함된다면서 혐의 사실 일부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리 전 대표의 후임인 거라브 제인(47) 전 대표는 지난달 한국 검찰의 소환 통보에 "바빠서 올 수 없다"고 불응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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