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동찬 구속영장 청구

사회 / 노현주 기자 / 2016-06-21 09: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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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기관 청탁·알선 명목으로 수십억을 수수한 혐의로 브로커 이동찬(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지난 18일 체포한 이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재판부 및 수사기관에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후 3시에 열리며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는다.
이씨는 구속기소 된 최유정(46·여·수감) 변호사의 최측근으로 사실상 동업자로 활동한 인물로 알려졌다. 송창수(40·수감)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를 최 변호사에게 소개시켜 준 것도 이씨로 전해진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6~9월 송 전 대표로부터 보석·집행유예에 대한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 1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씨는 최 변호사가 송 전 대표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 최 변호사와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숨투자자문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를 무마해 주겠다며 송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씨의 장기간 도피생활에는 수억원대의 도피자금이 한몫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경기 남양주의 한 커피숍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된 이씨는 장기간 검찰과 경찰의 포위망을 피해왔지만, 결국 은신처를 제공해준 지인에 의해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인 한 남성은 이씨에게 과거 부동산 투자금으로 거액을 맡겼고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은신처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씨가 거액의 도피자금을 갖고도 돈을 지급하지 않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이 자금을 찾고 있는 중이다.
검찰은 또 이씨를 체포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여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당시 이씨와 현장에 동행했던 전직 검찰 수사관은 이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소란스러운 틈을 타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직 수사관은 최 변호사와 함께 송 전 대표의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씨는 체포 당일과 전날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이날 오후부터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금품을 받고 실제로 법조계 인사 등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였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사건의 또 다른 축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를 변호사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홍 변호사는 탈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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