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의 국내 재산 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탓에 수백억원대의 체납세액 징수가 어려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올해 3월 국세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외 이주자나 재외동포가 국내 재산을 반출하기 위해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 신고·체납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이 2011년부터 5년간 확인서를 발급받은 1만9,831명의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한 결과 664명이 373억9,6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금을 체납 중이거나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도 국세청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가 하면 상속세 등에 대한 미결 과세자료가 있는데도 추가 조사 등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준 탓이다.
일례로 천안세무서 등 6개 세무서는 이미 증여세 등 5,600만원의 국세를 체납 중인 6명의 해외 이주자에게 별다른 확인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줘 채권 확보가 어렵게 됐다. 시흥세무서 등 5개 세무서도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은 7명에게 채권 확보 조치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줬고 이들은 해외로 출국해 현재까지 5억9,500만원이 체납상태에 있다.
북전주세무서 등 15개 세무서는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세의 해외송금을 신청한 17명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해 줬지만 이후 이들의 신고내용에 세금 탈루나 오류가 발견돼 7억1,200만원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영등포세무서 등 7개 세무서의 경우도 증여세 등의 탈루 및 납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채 8명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줘 현재 92억8,500만원이 체납 중이다.
체납자의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 처분시 체납자가 밀린 세금을 성실히 분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적용되는 '공매처분 유보제도'도 주먹구구로 운영됐다. 국세청은 분납기한이나 분납금액 등을 정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분납 의사를 구두로 표시했다는 이유로 체납자 216명의 재산에 대한 공매처분을 유보해줬다.
또 공매 처분을 유보한 이후에 분납금액이 전혀 없는 체납자가 20명에 이르고, 분납대상금액의 5% 미만을 납부한 체납자는 30명, 50% 미만은 94명에 달했는데도 공매를 다시 추진하는 등의 조치를 대부분 취하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국세청은 부조리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단 한번이라도 금품·향응을 수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조사분야 영구 퇴출제'를 시행해 놓고도 92명의 영구 퇴출자 중 2명을 재산세 조사 업무에 투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경기·인천·강원 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부국세청은 모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초과 지분을 행사하거나 양도해 35억여원의 이익을 얻은 후 증여세가 아닌 양도세로 신고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증여세 14억7,000만원을 부족하게 징수했다.
또 중부국세청 산하 남인천세무서의 경우 납세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해야 하는데도 체납자의 말만 믿고 부동산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를 하지 않아 4억8,000만원의 세금 회수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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