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변상찬 기자] 강남 아파트에 거주 중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6)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에 사는 A씨를 찾아가 1000만원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범죄 전과자인 김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김씨를 추적하던 중 김씨가 도주 직전 A씨의 아파트에 수차례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자신의 집 안방 침대에 옷이 벗겨진 상태로 숨져 있었다.
국과수 감정 결과 A씨의 사인은 질식사로 밝혀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A씨의 입과 코를 손으로 눌러 질식사 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성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범행 당시 김씨는 카드와 차량 할부대금 등이 연체된 상태였다. 중국집 등에서 배달 일을 주로 해온 김씨는 지난 4월부터 부동산 관련 일을 하다 A씨와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A씨의 집에 "영업차 찾아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CCTV(폐쇄회로) 분석 결과 김씨는 지난 14일 오전부터 16일까지 세 차례 김씨의 집에 다녀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3일 출소한 뒤 서울지역 여러 곳을 옮겨다니다 지난달 23일부터 서초구 한 고시원에서 지냈다. 경찰이 지난 1개월 김씨의 동선을 확인한 결과 김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강원도 영월, 경기도 양평, 가평 등 전국을 자유롭게 돌아다녔다.
김씨는 범행 직후 대전에서 부녀자 상대로 핸드백 날치기 범행을 벌이려다가 수배차량임을 알아챈 경찰에 검거됐다. 위치추적 단말기와 전자발찌는 서울을 빠져나가면서 끊어버린 상태였다.
경찰은 2차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시점과 성폭행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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