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의평가' 유출시킨 학원강사 구속 영장 발부

사회 / 변상찬 / 2016-06-24 16: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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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일요주간=변상찬 기자] 지난 2일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의 일부 지문과 문제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학원강사 이모(48)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신정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21일 서울 강남, 노량진, 목동 등 학원에서 활동 중인 이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경기 지역 고등학교 교사 박모(58)씨로부터 지난 2일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 일부 지문과 문제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 위원으로 참여한 현직 교사 송모(41)씨로부터 문제 유형과 출제 지문 등을 구두로 확인, 이씨에게 전달했다. 이후 이씨가 자신의 수강생들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했고 실제로도 지문과 문제가 모의평가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 중인 경찰은 계좌내역과 세금내역 등을 분석해 2010년부터 최근까지 이씨가 박씨에게 총 3억원 가량과 명절 선물 등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박씨는 이 중 수천만원을 문제당 3만~5만원으로 책정, 현직 교사 6~7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브로커 역할을 하며 현직 교사들을 접촉하고 관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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