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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은 '4·13 총선'과 관련해 선거사범으로 188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중 58명(구속기소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1명은 불기소했으며, 1명을 타청으로 이송했다. 나머지 118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6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금품선거사범 61명, 기타 부정선거운동사범 35명, 폭력선거사범 15명, 불법선전사범 9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사 대상에는 당선인 7명이 포함된 가운데 흑색선전사범이 5명, 금전선거사범 2명, 기타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당락을 결정지을 만큼 크게 중한 범죄사실은 없다"면서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고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총 147명(104명 기소 이중 8명 구속기소)의 선거사범이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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