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노현주 기자] 허가받지 않은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한 생산업자와 검사받지 않은 소금을 재활용한 포대를 이용해 시중에 유통시킨 유통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무허가로 소금을 생산한 김모(59)씨 등 염전업자 3명과 소금을 불법 유통시킨 유통업자 양모(59)씨 등 4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과 소금산업진흥법'으로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 등 소금 생산업자 3명은 허가를 받지 않은 전남 목포시 달리도 북부염전에서 지난해 초 부터 1400여 만원 상당의 소금 2700여 포대(20㎏)를 생산해 유통업자 양씨에게 팔아 넘긴 혐의다.
양씨는 이들로부터 매입한 소금을 천일염스티커가 부착된 재활용 소금포대에 담아 검사를 받은 것처럼 속여 무안의 한 젓갈공장에 납품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염전에서 생산한 소금은 대한염업조합이나 수산물품질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을 수 없어 판매가 불가능하다.
목포해경은 유통업자 양씨를 상대로 소금 유통 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무허가 소금 생산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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