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지난 2015년 11월에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상균(54)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한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주도한 모든 집회에서 수많은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었고 수십대의 경찰버스가 파손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노동자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언행에 신중해야 함에도 폭력시위를 선동하는 등 영향력을 감안하면 법치국가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위원장 측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한다"며 "하지만 경찰은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를 금지한다면서 정작 교통을 완전히 봉쇄하고 차벽을 설치하는 등 위법한 금지통고를 남발했다"고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수십여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수십대를 파손,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해 4월부터 9월까지 개최된 총 10회의 집회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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