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살인사건' 몰래카메라로 출입문 비밀번호 알아내

사회 / 노현주 기자 / 2016-07-05 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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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으로 살인사건이 발생한 하남의 아파트 현장. ⓒ뉴시스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지난 2일 경기도 하남에서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김모(34)씨는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인(65)을 숨지게 하고 남편(67)에게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붙잡힌 김씨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 하남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10시44분께 인천의 한 사우나에서 자고 있는 김씨를 붙잡았다. 하남서는 유치장을 함께 쓰는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김씨를 상대로 이유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범행을 자백한 피의자 김씨는 몰래카메라를 피해자의 문앞에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내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카메라 판매업자의 진술도 확보했으며 촬영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한 달전 아파트 인근 가게에서 구입해 보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의 이 같은 진술에 따라 계획적인 범행에 초점을 맞춰 조사하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경비실을 통해 윗층의 소음문제 시정을 수차례 요청했으며 특히 지난 설날과 3월에는 두 차례 윗층을 방문해 소음문제를 지적하며 항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포함한 4명이 함께 살고 있는 피의자는 층간소음으로 가족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소음이 시정되지 않자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늘중으로 김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며 이번 주말쯤 현장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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