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변상찬 기자] 동종 업체로 이직을 준비하던 30대 연구원이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서 개발한 핵심기술·영업기밀 등을 빼돌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유출한 정보는 국가핵심기술로서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유출한 정보가 피해회사 이외에서 사용됐다고 볼 별다른 자료는 없다"며 "피해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LNG선에 들어가는 초저온보냉제 등을 생산하는 업체 A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해 왔다. 초저온보냉제를 제조하는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박씨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회사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초저온보냉제 원자재 배합 및 물성분석 등에 관한 보고서 등 영업기밀 자료 15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동종 업체로의 이직을 준비하면서 핵심 기술 자료를 유출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A사가 개인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파일에 보안키워드를 설정하거나 문서 반출을 금지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자 각종 기밀자료 파일을 '논문준비' 등의 제목으로 압축한 다음 개인 메일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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