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변상찬 기자] 롯데그룹 계열사인 대홍기획의 자회사 전 임원이 문서를 위조해 2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대홍기획 자회사 M사 전 영업이사 김모(5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대홍기획에서 일하다 M사로 옮겼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위조된 서류와 약속어음을 정상적인 것으로 속여 대부업체로부터 21억8000만원의 수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어음 할인을 받기 위해 M사 대표와 이사들 명의 이사회 의사록과 위임장 등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건설업체 G사와 지난 2014년 580억원에 달하는 광고대행계약을 맺었지만 G사가 선급금도 지급하지 못하자 G사의 투자를 돕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홍기획 법인 대표이사 명판과 사용인감을 몰래 파두었다가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 대홍기획 법인인감이 날인된 부분을 오려내 다시 종이에 붙인 뒤 복사해 위조했다.
한편 롯데 광고 기획사인 대홍기획은 롯데정보통신 등과 함께 롯데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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