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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훈(좌)·신원수(우) 로엔엔터테인먼트 공동대표. ⓒ뉴시스 | ||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인기가수 아이유가 속해 있는 국내 음원 유통업계 1위 '로엔 엔터테인먼트'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음반제작사에 고리대금업자보다 더한 비용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음반제작업계에서는 "이번 일은 관행을 넘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13일 음반제작사 PK미디어에 따르면 PK는 지난 2010년 8월 16일 소속가수였던 혼성그룹 '코요태' 멤버인 신지의 싱글 두 장을 발매 조건으로 로엔에서 8000만원을 받았다. 계약기간은 2012년 12월 31일로 알려졌다.
PK는 계약서대로 신지의 싱글앨범 두 장을 발매했다. 그러나 음원 수입은 2100여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로엔은 2011년 말 나머지 금액 5800여만원(법정이자율 20% 포함)을 갚지 않으면 두 배를 지급하라는 '변제각서'를 쓰라고 요구했다.
PK 측은 각서를 쓰지 않기 위해 버텼지만, 결국 그해 12월 10일 '2012년 1월 31일까지 현금으로 변제하지 않으면 미상환 선급금의 2배인 1억1600여만원을 위약벌금으로 배상한다'는 내용의 변제각서를 썼다.
PK 측은 이 돈을 갚지 못했고, 로엔은 2012년 7월 12일 법원에서 미상환 선급금과 미상환 선급금의 두 배 변제각서 지급명령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명령서에 따르면 PK가 갚아야 할 금액은 미상환 선급금 잔액 5800여만원과 위약벌금 1억1600여만원을 합친 1억7400여만원이다. 이 지연손해금, 독촉절차 비용 등도 포함됐다.
이후 계약 당시 연대보증을 섰던 신지가 법정이자율을 포함한 6700여만원을 로엔 측에 갚으면서 일반적인 변제 의무는 마무리 됐다.
하지만 로엔은 PK 측에 나머지 1억1600여만원을 갚으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K에 따르면 로엔은 변제각서를 요구하기 전인 2011년 5월부터 PK에서 제작한 OST와 코요태 음반 등의 저작인접권료 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중이다.
이번 일에 대해 PK 측은 "두 배를 변제하라는 각서를 쓴 것은 잘못이지만, 철저히 갑을 관계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썼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로엔 측은 "두 배 각서는 PK 측에서 먼저 요구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로엔 관계자는 "PK 측에서 변제 연기를 요청하면서 만약 그 기간에도 돈을 갚지 못하면 두 배를 물겠다고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이후 회사의 사업부와 법무팀이 상의해 두 배 변제 각서를 쓰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내부에는 그런 각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PK 측은 "상식적으로 두 배 각서를 쓰는 음반기획자는 없다"며 "로엔이 우리쪽에 두 배 각서를 요구하는 e-메일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로엔 소속 연예인은 가수 아이유와 그룹 ‘써니힐’ ‘피에스타’ ‘멜로디데이’, 탤런트 김석훈·조한선 등이 있다. 또한 여성그룹 ‘씨스타’와 케이윌 등이 소속된 스타쉽엔터테인먼트를 자회사(지분 64.8%)로 두고 있다.
스타쉽은 이광수·김범·조윤희·이동욱 등이 소속된 킹콩엔터테인먼트 지분 100%를 가지고 있고, 올해 초에는 카카오가 로엔 지분 76.4%를 1조8700억원에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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