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동양시멘트 하청 노동자들과의 분쟁…진빼기 작전?

e산업 / 선초롱 / 2016-07-14 16:55:18
  • 카카오톡 보내기
[일요주간=선초롱 기자] 삼표그룹이 지난해 8월 인수한 동양시멘트 하청 노동자들이 500일 넘게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고용부 측에서도 해고된 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사측에 직접고용을 하라고 통보했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삼표그룹의 계열사인 동양시멘트가 최근까지도 해고노동자들과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사측과 하청 노동자 간의 분쟁은 지난해 2월, 이들이 부당한 차별을 당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면서부터 촉발됐다.
동양시멘트 하청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에 부당한 차별을 개선해달라며 2014년 5월 노동조합을 만들고 진정을 냈다. 진정서에 따르면, 동양시멘트 소속 노동자들과 거의 같은 일(석회석을 캐서 가공하는 일, 시멘트 제품을 포장하는 일 등)을 했지만 임금은 절반에도 못 미쳤고 휴가 또한 제대로 쓰지 못했다. 원청 노동자들보다 밥을 먼저 먹었다는 이유로 욕을 먹기도 하는 등 각종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표 본사 앞에서 열린 '동양시멘트 해고 500일 1박2일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이에 하청 노동자들은 고용부에 진정을 냈고, 노동부는 2015년 2월 13일 하청 노동자와 동양시멘트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하며 동양시멘트에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통보했다.

고용부가 묵시적 근로계약으로 판단한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하청업체의 사무실이 동양시멘트 공장 안에 있었고, 이 사무실에 대한 운영을 사실상 동양시멘트가 하고 있었다. 또한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업무, 복지 등의 결정도 동양시멘트가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양시멘트는 고용부가 이런 내용을 노동자들에 통보하자 하청업체에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보름 뒤인 2월 28일 소속 노동자 100여명을 해고했다.

이에 해고된 하청 노동자들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강원지노위는 6월 5일 고용부와 같은 판단을 내놨다.

특히 동양시멘트 사규, 동양시멘트와 정규직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회사가 누군가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사유를 근거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야 한다며 회사 쪽 노무대행기관인 하청업체에 해고 통보를 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동양시멘트는 강원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11월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청 노동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했다.
해고된 하청 노동자들과 동양시멘트 간의 분쟁이 계속되던 와중에 삼표그룹은 지난해 8월 법정관리 상태에 있던 동양시멘트를 인수했다. 물론 고용 문제 등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도 함께 넘어갔다.
▲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표 본사 앞에서 열린 '동양시멘트 해고 500일 1박2일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고용부의 결정은 아직까지도 회사 측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8월 이후 시작된 하청 노동자들의 삼표그룹 본사 앞에서의 노숙농성도 5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삼표그룹 측은 “고용부의 판단에 대해 회사 측에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하청 노동자들과도 계속해서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