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대우조선해양 비리 수사와 관련해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김모(61) 전 부사장이 회계사기 혐의로 14일 구속기소됐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김 전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사장은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으로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해양 재무총괄담당 부사장으로 일했다. 김 전 부사장의 재임 기간은 고재호(61) 전 사장의 재임 기간과 겹친다.
김 전 부사장은 고 전 사장과 공모해 2012~2014년 누적 5조7000억원대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사장은 같은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현업부서로부터 로우데이터(raw data)와 분식 자료 등을 확보한 뒤 회계사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투입, 분석해 회계사기 규모를 확정했다.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담당의 검증 작업도 거쳤다는 게 특별수사단의 설명이다.
특별수사단은 대우조선해양 측이 산업은행과 확정한 경영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예정 원가를 임의로 축소하고 이를 통해 직접 대출액과 영업이익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장기 채권을 적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판매비와 관리비를 과소계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원하는 영업이익이 나올 때까지 시뮬레이션해 예정된 대출액과 영업이익 나오면 그 금액을 예정 원가로 확정하는 방식으로 회계 사기를 저질렀다는 것이 특별수사단 판단이다.
특별수사단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사기를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보고 있다. 세계 불황 여파로 선박 수요가 급감, 산업은행과 체결한 경영이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처지에 놓이자 구조조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회계사기를 벌였다는 것이다.
특별수사단 조사과정에서 김 전 부사장 등 범행에 가담한 수십여명의 임직원들은 회계사기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검찰 수사 직전까지 회계사기가 아닌 과실로 인한 회계오류라고 주장해왔다.
특별수사단은 남 전 사장 재임 기간(2006년 3월~2012년 3월) 벌어진 회계사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조사가 끝나는 대로 회계사기가 벌어질 당시 외부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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