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16일 결정

e산업 / 김청현 기자 / 2016-07-15 14:31:34
  • 카카오톡 보내기
노사 이견 커 막판 공방 치열... 공익위원 개입 전망도
[일요주간=김청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합의안 도출 시한을 하루 앞둔 노동계와 경영계 간 최저임금 협상이 막판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오후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임위 관계자는 "16일 새벽까지 회의를 이어나가 최저임금 합의안을 도출하려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이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커 합의안 도출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최임위는 12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시급 6253원과 최고시급 6838원의 최저임금 심의구간(인상률 3.7%~13.4%)을 정했다.

최저임금 심의구간은 노사가 공익위원 측에 요청해 마련됐다. 노사가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자 공익위원 측이 중재에 나서 최저임금 타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두자릿수 인상률을, 경영계는 최저 인상률인 3.7%를 밀고 있어 접점을 찾기는 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공익위원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최근 8년간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올해도 노사 간 이견이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합의점을 찾지 못한 노사가 공익위원에 중재를 요구하면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제시, 표결에 부치게 된다.

최저임금은 최임위 전체위원(27명)중 과반이 투표하고, 투표자 중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다만 회의 도중 노동계나 경영계 측 위원이 협상 중 불만을 품고 회의장을 나가게 되면 남은 위원들을 대상으로 투표가 이뤄지게 된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