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전 강습으로 수천만원 챙긴 30대 경찰에 덜미

사회 / 노현주 기자 / 2016-07-18 14: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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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노현주 기자] 불법 운전 강습을 ㅌ오해 수천만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모(31)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무자격 강사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에 정상적인 운전학원을 가장한 홈페이지 2개를 개설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교육생들로부터 1시간당 2만~3만원의 수강료를 받아 운전 연수를 알선하는 수법으로 모두 8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벼룩시장 구인광고를 통해 무자격 강사 16명을 채용해 무등록 운전면허학원을 운영했다.
그는 무자격 강사들에게 메신저를 통해 연수생의 정보를 알려주고 시간당 1만~1만5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했다.
무자격 강사의 상당수는 생계를 위해 구인광고를 보고 '문제없다'는 김씨의 말만 믿고 운전연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검거 직후 홈페이지 명칭과 주소를 변경한 뒤 새로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현금 인출은 아내에게 시키는 등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가로챈 돈으로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며 "동정 전과 3범으로 2014년부터 2년에 걸쳐 불법 운전연수 홈페이지를 운영해 8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올해 초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방학기간 운전교육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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