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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노현주 기자] '고객 개인정보 장사'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원진들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60)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홈플러스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임원 2명과 전·현직 보험서비스 팀장 3명, 보험사 직원 2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응모권 용지에 경품 추천·발송 및 보험 마케팅, 제3자 이용목적 등을 기재한 이상 개인정보 수집 목적 등을 모두 고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응모권에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 내용 등을 기재한 1㎜의 글자 크기는 현행 복권이나 의약품 설명서 등에서 같은 크기의 활자가 통용돼 일부러 작게 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와 도 전 사장 등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회에 걸쳐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00만건을 불법 수집하고 한 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모두 148억여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홈플러스 전·현직 보험서비스팀장 3명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회원들의 사전 동의없이 보험사 2곳에 1694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하고 83억5000여만원의 판매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정보를 구입해 마케팅에 활용한 L생명보험사와 S생명보험사의 제휴 마케팅팀 차장 2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홈플러스가 33개월간 판매한 개인정보로 얻은 영업수익은 총 231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경품 배송과 관련해 이름,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기초정보만 수집해야 하지만 보험모집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동거 여부 등을 함께 쓰게 했고 누락할 경우 경품 추첨에서 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1월 홈플러스와 도 전 사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법상 고지 의무가 있는 사항을 경품 응모권에 모두 기재해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며 "응모자 중 30%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경품 추첨 대상에서 제외된 데 비춰 고객들은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개인정보 관련 고지사항 글자 크기를 1㎜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일부러 작게 해서 내용을 읽을 수 없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응모권이나 복권 등의 글자 크기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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