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사회 / 노현주 기자 / 2016-08-16 15: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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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뉴시스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270억원 소송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허수영(65) 롯데케이칼 사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특수4부·첨단범죄수사1부)은 16일 허 사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허 사장은 1999년 호남석유화학 임원을 지냈고 2008년 KP케미칼 대표이사를 맡았다. 2012년엔 호남석유화학 사장으로 일하다 그해 12월 롯데케미칼 사장이 됐다.
허 사장은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과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220억원 등 모두 270억여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다.
기 전 사장은 2004~2007년 롯데케미칼 부사장과 사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롯데케미칼 전 재무이사 김모(54·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207억여원을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재하지 않는 1512억원의 유형 자산이 롯데케미칼에 존재하는 것처럼 속여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총 270억원을 돌려받았다.
문제가 된 1512억원은 2004년 11월 롯데케미칼의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을 인수할 당시 KP케미칼 장부에 남아있다고 기재된 가짜 자산이었다.
검찰은 허 사장이 호남석유화학과 KP케미칼 인수과정 등에서 발생한 가짜 자산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소송사기에 직접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롯데케미칼 대표이사였던 신동빈(61) 회장이 이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11일 허 사장을 불러 신 회장의 적극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추궁했다.
그러나 허 사장은 "신 회장의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을 검찰조사에서 밝힌 바 있다.
허 사장은 세무사 김모씨에게 국세청 직원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허 사장에 대해 개별소비세 13억원을 포탈한 혐의, 거래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소위 '통행세' 의혹을 받고 있는 일본 롯데물산 수사에도 허 사장이 관련돼 있다. 일본 롯데물산은 롯데케미칼의 원료 수입 과정에 끼어들어 소위 통행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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