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주의보, 업계 평균 2배

e금융 / 이수근 기자 / 2016-08-17 14: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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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수근 기자] 홈쇼핑 채널을 통한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업계 평균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홈쇼핑 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78%로 보험업계 평균인 0.40%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작년 12월말 현재 GS·롯데·CJO·현대·NS 등 총 5개 홈쇼핑사가 최대 27개 보험사(생보 16개, 손보 11개)로부터 보험모집을 위탁받아 영업 중이다.


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2012년 0.59%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홈쇼핑 채널은 2012년 0.79%, 2013년 0.60%, 2014년 0.89% 등으로 반등을 거듭했다

홈쇼핑 채널은 한정된 시간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하다보니 쇼호스트에 의한 빠른 상품안내 및 자극적 표현 등으로 인해 허위·과장광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보장내용에 비해 빠르게 설명하거나 보장내용의 글씨 보다 작은 글씨로 자막을 표시하는 식으로 혼동을 유발하기도 한다.

실제 금감원이 2012년, 2014년 두 차례 홈쇼핑사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 등을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자 모두 모집 관련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치아보험의 경우 2년 이후부터 적용되는 상품을 임플란트, 브릿지에 대해 '개수제한없이 보장해 준다'고 과장해 설명하고, '활동불능 진단후 90일 이상 지속'시 최초 1회에 한해 장기간병비를 보장하는 건강보험 상품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발생시마다 질병별로 각각 보장해준다고 소비자를 기만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및 횟수 등에 제약조건이 있으나 진단금을 계속 준다고 속이는 사례도 적발됐다.

작년 금감원에 접수된 보험권 민원(4만6816건) 중 홈쇼핑사 관련 민원은 784건으로 1.7%를 차지했다.

솜방망이 처벌도 사태를 키운다는 지적이 많다.

홈쇼핑 방송은 생방송으로 진행돼 사후심사를 통한 허위·과장광고를 선별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제재 조치도 대부분 단순 시정요구에 그쳤다.

지난해 보험협회가 사후심사한 결과 시정요구는 62.2%에 달했고 부적격은 1.6%에 불과했다.

이밖에 대부분의 인력을 홈쇼핑 광고, 콜센터(TM모집)에 집중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은 부족해 내부통제가 미흡한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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