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직장' 한국가스공사의 민낯, 억대연봉에도 甲지위 악용 접대 즐겨

e산업 / 박은미 / 2016-08-18 11: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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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일감몰아주기·1000억원 세금추징...이승훈호 출범 1년만에 '비리공사' 꼬리표
▲ ⓒ한국가스공사

[일요주간=박은미 기자] 공기업이 신의 직장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 직원들은 억대 연봉을 받는데도 ‘갑’의 지위를 악용해 협력업체로부터 룸싸롱·골프 접대 등 향응까지 즐겼다. 뿐만 아니라 가스공사는 탈세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1000억원대 세금을 추징 받을 위기에 놓였다. 업계에서는 가스공사가 공기업으로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자신의 영리만 취하는 범죄 집단으로 전락한지 오래라고 일축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경영을 하는 가스공사가 공공성 추구는커녕 시장경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공기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가스공사 비리온상지 전락


가스공사 직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룸살롱·골프 등의 향응을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직원 37명은 CCTV 구매와 관련해 협력업체로부터 주기적으로 술·골프 접대, 회식비 등을 받아왔다.

감사원은 가스공사 직원이 협력업체로부터 이와 같은 향응을 제공받아 온 사실을 확인하고 4월28일부터 6월13일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한 결과, 협력업체에 CCTV구매에 대한 일감을 몰아주고 대가성 향응을 받아온 것으로 판단했다.

가스공사 직원들과 협력업체 사이에 장기간 유착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죄질이 무거운 일부 직원은 검찰에 고발해 정식 수사를 받게 할 방침이다.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회사 직원들의 비리가 가능했던 것은 내부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반증. 따라서 가스공사는 신뢰도 추락과 함께 그룹전반적인 내부관리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으로 가스공사는 1249억원의 세금을 추징받을 처지에 놓여있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혼합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세금 추징의 이유다.

15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가스공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다. 비정기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조사를 맡은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조사4국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대형 탈세 및 비자금 혐의를 조사하는 부서로 무통보 조사를 전담한다.

당초 예정보다 기간을 늘려가며 6개월간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가스공사 측에 LNG와 LPG 혼합물 판매 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LNG의 경우 킬로그램(㎏) 당 40~60원, LPG는 ㎏ 당 20원의 개소세가 붙는다. 하지만 가스공사가 LNG와 LPG 혼합물에 대해 LPG와 동일하게 kg당 20원의 개별소비세를 적용했다는 게 이번 추징의 근거다.

국세청은 또한 가스공사가 자원외교 차원에서 2009년 설립한 이라크 해외법인 등 해외 계열사에 가스 매입 단가 등을 과도하게 계상해 지급했다는 판단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내야 할 법인세를 해외 지원분만큼 줄였다고 판단한 것.

반면 가스공사는 갑자기 과거 특정 시기의 판매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에 대해 무리한 추징이라고 불복했다. 상황에 따라선 로펌을 선임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는 입장이라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있다.

▲ 이승훈 한국가스공사 사장 ⓒNewsis

이승훈 사장 책임론 대두

연이은 가스공사의 비리로 공기업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특히 잇단 가스공사의 비리연루와 관련 이승훈 사장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이승훈 사장이 취임후 지난 1년간 가스공사의 비리가 반복되는 것은 윤리경영 혁신을 위한 자정노력이 공염불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임기 초기부터 ‘낙하산’ 논란을 안고 시작한 이승훈 사장이 엄정한 내부기강을 확립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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