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W사(전주 전주시)와 B(전북 완주군)사가 '센나엽'을 사용, 자사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7월31일부터 12월6일 사이인 W사 제품 6169개와 제조일자가 2016년 1월5일부터 7월12일 사이의 B사 제품 2만5343개이다.
이들 업체는 변비치료제를 넣은 환을 '장에 좋은 제품'이라고 광고해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센나엽은 식품 원료로는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의약품 용도의 변비치료제 원료로만 사용된다. 남용하면 위장장애나 구토를 일으키고 장기복용할 경우 위경련, 만성변비, 장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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